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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강제추행 의혹에 휩싸였던 유명 예능PD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지난 12월 28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A씨와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함께했던 진정인 B씨의 신체 접촉은 인정되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A씨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B씨는 경찰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