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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1-30 12:29

단양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단양군은 올해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부료 부과 대상은 일반재산 가운데 토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총 385필지로, 부과 금액은 총 8,021만 원이다. 


이 가운데 군유재산은 312필지에 7,012만 원, 도유재산은 73필지에 1,009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 등 해당 재산의 재산평정가격을 기준으로 사용 용도별 요율을 적용해 연 1회 부과된다. 


요율은 경작용 1%, 주거용 2.5%, 기타 용도 5% 등이다. 


올해 대부료 납부 기한은 2월 27일까지다.


납부 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ATM기,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유휴재산과 무단 점유·사용 재산, 누락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활용 가치가 없거나 관리가 어려운 비효율적인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해 세수 확보와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gywhqh02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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