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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 지정단가 20원 인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2-03 12:37

제천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제천시가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단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기존 1kg당 80원이던 지정단가는 1kg당 100원으로 20원 상향됐다.

이 사업은 폐지 판매 단가가 시에서 정한 기준 단가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폐지를 수집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환경이끄미’로 지정된 사람에 한한다.

시는 이번 지정단가 상향을 통해 환경이끄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환경이끄미로 지정된 폐지수집 어르신은 총 58명이다.


gywhqh02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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