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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야생동물 거래신고제 및 영업허가제 본격 시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4-21 15:22

야생동물 거래신고제 및 영업허가제./사진제공=사천시청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사천시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방지하고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거래신고제 및 영업허가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12월 14일부터 2026년 12월 13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에 따라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등 기존 법정관리종과 천연기념물 및 생태계교란종을 제외한 야생동물 중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되며, 이 중 안전성이 확인된 종은 ‘백색목록’으로 별도 관리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야생동물을 개인적으로 사육하는 시민은 동물의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 모든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WIMS) 또는 사천시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법 시행 이전부터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사육해온 경우에는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하면 계속 사육이 가능하지만, 증식 및 거래는 제한된다.

또한, 야생동물 관련 영업(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에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 대상 취급 규모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대상 종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평균 10마리 이상 판매, 위탁관리업은 대상 종을 1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다.

다만,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때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평균 20마리 이상 판매, 위탁관리업은 2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gywhqh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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