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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년농업인 특화성장 지원사업 신규 추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4-29 14:03

남해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남해군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청년농업인 특화성장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총 사업비 1억 원(보조 5천만 원, 자부담 5천만 원) 규모로 운영된다. 

단, 1인당 최대 2,500만 원(보조 1,250만 원, 자부담 1,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또한 남해군 관내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1976년부터 2008년 사이 출생한 만 18세~49세 청년농업인으로 한정된다. 또한 농업 관련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농업교육기관의 교육 이수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 신청은 불가하며, 개인만 지원할 수 있다. 사업신청기한은 5월15일(금)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인력육성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지원 분야는 농업분야(체험, 가공 포함) 시설 설치, 농기계·가공장비 구입 등으로, 시설농업(시설하우스, 관수장비 등), 노지농업(농기계, 저온저장고 등), 축산(축사 개보수, 스마트축산 ICT 장비 지원 등), 직접 재배 농산물에 한한 가공 및 체험 관련 시설·장비 마련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비가림시설 및 시설하우스 설치·개보수 시에는 내재해형 시설규격 준수를 의무화하고, 공사는 적격 건설업체를 통한 시공이 요구된다. 또한, 모종, 포장재 등 소모성 재료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남해군 김도 농축산과장은 “청년농업인이 미래 농촌을 이끌 중요한 주체”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농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gywhqh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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