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방세 국세 통합민원실.사진제공=산청군청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산청군은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 한다고 6일 밝혔다.
진주세무서와 협업해 군청 1층 지방세 · 국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하는 이번 합동신고센터는 납세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한자리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대상은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안내 문(신고서)을 받은 납세자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수정 사항이 없으면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 면 신고가 완료된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나 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고 납부 할 수도 있다.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등은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되며 경영상 어려움이 있 는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기한 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소득세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 합동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납세자가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이라며 “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 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 고 말했다.
gywhqh15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