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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6년 소나무류취급업체 등 무단이동 특별단속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5-06 10:53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사진제공=남해군청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남해군 산림공원과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및 취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개인(육림 또는 조경업,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취급업체 등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유통 여부 확인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확인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원목 출처 확인 △적치된 화목 등의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등을 육안으로 확인 등이다.

특히,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단속 중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gywhqh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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