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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5-14 15:52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사진제공=사천시청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사천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예방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이에 따라 주택이나 기타 장소에서 사육하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소유자 정보 또는 등록 동물 관련 정보가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사천시의 등록 대행 동물병원은 다음과 같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1만 원, 외장형 3천 원이며, 등록칩 가격과 시술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사천시는 생후 5개월령 이상의 실외사육견(마당개)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과 동물등록(내장형 마이크로칩)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카드형 동물등록증을 발급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책임 있는 반려문화의 필수 사항”이라며, “유실·유기 동물 예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gywhqh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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