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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간판) 사전.폐업 경유제./사진제공=거제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거제시가 불법 옥외광고물을 사전에 근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간판 사전·폐업 경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영업 허가(신고) 또는 폐업 신청 시, 인허가 부서에서 사업자(광고주)에게 광고물 설치 및 철거 절차를 사전 안내함으로써 무단 설치와 방치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많은 영업주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개업 전 간판을 임의로 설치했다가 사후 단속에 적발되거나, 폐업 시 간판 철거의무를 알지 못해 철거 비용문제로 간판을 그대로 방치해 도시미관저해는 물론 강풍 등 기상상황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거제시는 사전 예방중심의 관리를 위해 주요 영업 인허가담당 5개부서(민생경제과, 체육지원과, 위생과, 가족정책과, 토지정보과)를 대상으로 경유제를 우선 시행하며, 향후 대상부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사전 안내 중심의 선제적 예방행정으로 책임감 있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거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gywhqh15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