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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6년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5-29 15:35

창원특례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2026년도 건축물에 적용할 시가표준액과 올해 1월 1일에 고시된 기타 물건 중 신규·변경된 시가표준액을 결정해 고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되지만,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과 차량·기계장비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다.

2026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전년보다 용도별로 1만 원에서 3만 원가량 소폭 인상되었다. 구체적으로 주거용·상업용·문화복지용은 ㎡당 86만 원, 공공용은 85만 원, 공업용은 84만 원, 농수산용은 64만 원으로 각각 결정되었다.

또한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는 용도지수와 가감산율 등을 최신화해 과세 대상 간 형평성을 높였다. 기타 물건의 경우, 올해 1월 1일 고시 이후 추가된 신규 차량, 기계장비, 에너지 공급시설 등 수시 조정 사항을 반영해 물가 변동분을 실제와 가깝게 조정했다.

창원특례시는 이번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지난 2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어 5월 중 경상남도지사의 승인과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고시된 시가표준액은 6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민은 위택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본인 소유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다.

김창우 창원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시민의 세 부담과 직접 관련되는 만큼, 결정 과정에서 절차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지키는 데 힘썼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gywhqh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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