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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수산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6-01 11:02

제천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제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산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산면 소재지 내 의료기관이 폐업함에 따라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진 지역 주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수산면 소재 수산약국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수산보건지소에서는 6월 둘째 주부터 내과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를 실시한다. 매주 목요일 내과 진료와 약 조제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순덕 제천시보건소장은 “이번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조치”라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와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의약관리팀 또는 보건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gywhqh02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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