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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목적으로 유령법인 설립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19명 기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6-03 00:00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규)는 4. 27. 공소시효 임박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조직 자금세탁책 이송 사건」 피의자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자금세탁 규모 약 96억 원)

또한 위 사건에서 불법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명백한 해산명령 대상 법인 29개를 선별·추출하여 5. 28. 신속히 해산명령 청구하여 유령법인을 이용한 추가 범행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원천 차단하였다.

당청은, 공소시효가 3개월가량 남은 약 40,000쪽 분량의 사건을 이송받아 피의자 19명에 대한 혐의 유무를 신속·면밀히 검토하여 공소시효 만료 전 재판에 넘기고, 범죄수익금 상당액을 추징 구형하여 민생침해범죄 사범을 엄단하였다.

본건의 법인 설립 자료 등 분석하여 불법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 29개를 선별·추출하고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7개 법원에 각각 해산명령 청구하여 법인 명의 이용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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