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산청군은 ‘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 ’ 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방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감면 이후 준수해야 할 의무 사 항을 제때 알지 못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예 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경농민 취득 농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 주택 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지방세 감면 대상의 경우 일정 기간 거주지 유지와 자경 등 사후 의무 사항 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감면 요건 유지 미이행으로 추징돼 납세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면 요건 유지 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감 면받은 다음 달에 1차, 1년 경과 후 2차, 종료 3개월 전 등 총 3차에 걸쳐 우편 과 SMS(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 이번 서비스가 감면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말했다.
gywhqh15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