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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 추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6-26 10:09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산청군은 ‘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 ’ 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방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감면 이후 준수해야 할 의무 사 항을 제때 알지 못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예 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경농민 취득 농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 주택 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지방세 감면 대상의 경우 일정 기간 거주지 유지와 자경 등 사후 의무 사항 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감면 요건 유지 미이행으로 추징돼 납세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면 요건 유지 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감 면받은 다음 달에 1차, 1년 경과 후 2차, 종료 3개월 전 등 총 3차에 걸쳐 우편 과 SMS(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 이번 서비스가 감면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말했다.


gywhqh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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