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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청 전경./사진제공=경상남도청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주간 폐수 불법 배출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을 틈타 폐수 무단 방류, 폐유·폐기물 방치 등으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수사 대상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유류 유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위법 행위자를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류 유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중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수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gywhqh15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