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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의 집)’ 3차 대상자 모집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7-31 12:56

창원특례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2026년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의 집)’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어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어 희망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임대 운영 중 하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희망자가 실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체험·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관리를 병행한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귀어인의 집 조성 후 5년간 관리 및 입주 장소 제공을 해야한다.

지원 대상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어촌지역에 해당하고 개인, 어촌계, 어촌 관련 협의회 등이 소유한 주택 또는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귀어 희망자가 생활 가능하도록 관리가 가능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 사용승인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오는 8월 28일까지 창원시청 수산과 수산정책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귀어 희망자들이 낯선 어촌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귀어인들이 어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기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gywhqh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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