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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주민세 18억 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 당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8-12 10:57

함안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함안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3만 3236건, 총 18억 원을 부과 및 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함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대당 납부할 세액은 1만 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함안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 대상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 규모에 따라 기본세율(5만~20만 원)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세율(㎡당 250원)을 합산해 산정한다. 사업소분 납세자는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와 동시에 신고와 납부를 마친 것으로 처리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전화,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gywhqh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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