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수사정보를 브로커에게 흘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검찰 수사관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4년 5월부터 10월 사이 3차례에 걸쳐 광주의 한 저축은행 부정 대출 사건의 압수수색 일정 등 수사정보를 브로커 B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친분을 바탕으로 B씨에게 수사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누설한 정보는 브로커와 변호사 등을 거쳐 수사 대상자였던 저축은행 관계자에게 전달됐다.
한편, A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해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