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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연 부시장 “부시장 시민추천제 적법하게 진행”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6-08-13 16:35

시민추천제 관련 조례상 명칭 다르고 절차어겼다는 주장에 해명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이 13일 무안청사 기자실에서 부시장 시민추천제 입장 설명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이 13일 무안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통합시의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정무직 지방부시장 시민추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황기연 부시장은 “부시장 시민추천제는 시장의 권한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담아내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민참여형 인사제도로 이러한 취지에 맞춰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쳤으며, 지난 6일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에 백승주 후보자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에 윤난실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지명 이후 통합시의회 등에서는 공모분야가 현행 조례상 명칭이 다르고 시민추천제 진행이 절차를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 부시장은 우선 공모 분야가 현행 조례상 부시장 명칭과 달랐던 이유에 대해 “현재 우리 시의 행정기구와 직제는 통합 당시 옛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조직을 병렬적으로 결합한 과도기적 체제로서 부시장 공모 분야는 과도기적 형태에 맞추기보다, 통합특별시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 비전과 방향을 기준으로 설계함에 따라 공모 분야와 현행 조례상 명칭이 다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 개정에 앞서 공모를 진행한 것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을 신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적극적・선제적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시민추천제 진행은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로,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황 부시장은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했다. 향후 조직개편에 따라 부시장이 맡게 될 업무 분야를 대상으로 시민추천제를 추진한 것에 대해,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발굴・검증하는 절차와 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는 구분돼야 한다”고도 했다.
 
 
의회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지명절차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또한 후보자 지명 절차를 장기간 지연할 경우, 오히려 지연 사유와 후보자 선정 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황 부시장은 “앞으로 인사청문 요청에 앞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의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및 정책역량 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법과 제도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시장 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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