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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내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갑질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논산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윤강산 기자] 논산시는 지난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노동조합과 ‘갑질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갑질과 을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노사가 공동 대응해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 신고자·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부당행위 무관용 원칙, 공정한 조사·징계 등을 추진한다.
노동조합은 피해자 지킴이 역할을 맡아 대리 신고와 상담, 보복 대응 등을 지원한다. 양측은 개인정보와 관련 자료의 비밀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yunkangsa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