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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제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정정호 기자] 제주시는 이호테우해수욕장 일대를 ‘이호테우해변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이호테우해변 상점가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식음·휴식 수요가 함께 형성된 곳으로 해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골목상권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함께 ‘이호테우해변 상가번영회’에 대한 상인회 등록도 마쳤다.
상인회 등록을 계기로 상인 조직 중심의 공동마케팅과 상권 홍보,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등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도적 사업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에 이호테우해변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제주시 골목형상점가는 총 19개소로 늘어났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 나갈 계획이다.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앞으로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와 지역 특화사업 발굴을 지원함으로써 제주시를 대표하는 관광형 골목상권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