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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기자 송고시간 2015-10-29 06:59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받는다!

 경남 남해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남해군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 1800필지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는 군청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하면 된다.


 또 군 홈페이지에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다음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13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 필지를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자료로 활용되며, 기타 부담금의 산정자료이자 국∙공유 재산 대부료 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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