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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경찰서 전경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성인PC방에서 일하던 종업원 A씨(37)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부터 아산시 탕정면 소재 상가건물 1층 PC방에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의 사행성행위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PC 6대와 현금 72만원, 장부 2권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