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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 만화방 내 불법게임기(환전) 업주 입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5-10-29 12:33


 경남 진해경찰서(서장 박장식)는 28일 만화방 내 불법게임기를 설치∙운영하면서 불법환전한 업주 A씨(32, 여)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협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말 쯤부터  10월27일까지 진해구 용원동한  상가 2층에 게임산업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취소된 정글드림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놓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0점당 1만원을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설치∙운영한 게임기 2대와 현금 11만원을 압수했다.


 서두교 생활질계장은 “4대 사회악 근절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 사행성 행위는 생활 속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철저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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