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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산림청,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5-10-29 14:33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인위적 피해를 막기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소나무류 불법 이동‧취급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9일 중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신규 소나무류 재선충병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어 목재가공업체에 대해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작성·비치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남송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확인표 등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한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류 취급 업체가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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