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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재판관련 일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5-11-02 15:43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재판관련 일지



 ▶2014년 6월5일, 호별방문 위반 혐의로 첫 기소


 ▶2014년 7월7일, 호별방문 위반 관련 첫 공판


 ▶2014년 7월18일, 문자메시지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추가 기소


 ▶2014년 8월21일, 검찰 결심공판서 호별방문 위반 등 벌금 300만원 구형


 ▶2014년 9월1일, 1심 재판부 호별방문 위반 등 벌금 70만원 선고


 ▶2014년 9월5일, 호별방문 위반 등 검찰, 김병우 교육감 측 항소


 ▶2014년 10월31일, 대전고법서 호별방문 위반 등 항소심 첫 공판
 
 ▶2014년 11월20일, 검찰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차 기소


 ▶2014년 11월21일, 대전고법서 항소심 결심공판 진행, 검찰 벌금300만원 구형


 ▶2014년 12월5일, 항소심 재판부 호별방문 위반 등 벌금 70만원 선고(원심 형량 유지)


 ▶2014년 12월15일, 호별방문 위반 등 쌍방 상고


 ▶2014년 12월16일, 청주지법서 사전선거운동 3차 공판(증인심문)


 ▶2015년 1월20일, 청주지법서 기부행위 등 5차 공판(증인심문)


 ▶2015년 1월27일, 사전선거운동 등 결심공판서 검찰 징역 8월 구형


 ▶2015년 2월9일, 1심 재판부 사전선거운동 등 선고공판서 무죄 선고


 ▶2015년 2월12일, 사전선거운동 등 검찰 항소


 ▶2015년 4월15일, 항소심 첫 공판


 ▶2015년 5월4일, 항소심 결심공판서 검찰 징역 8월 구형


 ▶2015년 6월17일, 항소심 재판부 사전선거운동 등 선고공판서 원심 깨고 80만원 선고


 ▶2015년 6월24일, 사전선거운동 등 검찰 상고


 ▶2015년 9월10일, 대법원 호별방문 규정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상고심서 파기환송


 ▶2015년 10월29일, 대법원 사전선거운동 등 상고심서 벌금 80만원 확정


 ▶2015년 11월2일, 대전고법 파기환송심서 호별방문규정 위반 등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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