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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이용길기자 송고시간 2015-11-03 10:23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북 진천군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2249필지에 대해 지난달 30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3일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이의신청 제출방법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할 읍면 및 진천군청 종합민원과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와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접속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과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뒤 오는 12월30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43-539-3101~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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