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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부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설립시 사전상담제 운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훈학기자 송고시간 2015-11-03 10:26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3일 학원과 교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원 설립 사전상담제”를 실시한다.
  
 학원과 교습소를 설립할 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교습소 설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전상담제를 시행해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학원 등 설립 예정지를 미리 방문해 시설의 적합성 여부, 교재·교구 충족 여부, 제반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교습소 설립 사전상담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상, 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민원인의 만족도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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