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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심벌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영동군은 3일부터 에너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169만원) 이하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1~6등급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다음해 1월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과 금액은 다음달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1인 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가구 11만4000원이다.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등유 중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개별카드 결제가 어려운 공동주택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등)을 사용할 경우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족, 친족 또는 담당공무원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며“에너지 바우처 신청으로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