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차량을 일제히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 폐차장 입고차량, 무단방치 차량 등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로 조치해 군민의 고충을 해결함과 동시에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군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폐차 업소에 입고된 차량 ▶장기간 무단 방치돼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 ▶도난당했으나 신고하지 못한 차량 등 미 운행으로 추정되는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다.
단, 법인의 파산․부도 등으로 단순히 소재불명 된 차량이나 대포차로 운행되는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41-339-7367)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