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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 산불낸 70대 男 검거

[=아시아뉴스통신] 이형섭기자 송고시간 2015-11-03 21:02

 2일 오후 1시50분쯤 강원 강릉시 연곡면에서 산불을 낸 A씨(73)가 강릉국유림관리소에 검거됐다.
 
 3일 강릉국유림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산과 연접된 밭에서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던 중 강한 바람에 의해 산으로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시작돼 약 300㎡의 임야를 태우고 1시간 10분 만에 완전 진화됐다.
 
 산불현장에 출동한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불조사 담당자는 강릉경찰서와 합동으로 발화지점을 보존해 증거를 수집하고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던 A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관련법에 따라 A씨를 조사 한 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산불은 ‘농산폐기물 소각 하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발생한 산불”이라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 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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