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4일부터 한 달간 관내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다단계 거래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 화물협회 및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해 5개 반 15명으로 구성된다.
단속대상은 전체 업체 총 936개 중 12%인 119개 업체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여부,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진개덤프를 이용한 불법 골재 운반 여부위반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과징금이나 사업 일부정지, 운행정지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