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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6시쯤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청주지검에 출두한 지 20시간30분만에 조사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 시장은 2일 오전 9시30분쯤 청주지검에 출두했다./아시아뉴스통신=김지수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4일 직원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비공개로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의 소환 조사와 관련, “내 개인일이니 알아서 하겠다”면서 “동요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이 같이 짤막한 주문을 하고 4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지난 2일 오전 9시30분쯤 청주지검에 출두해 이튿날인 3일 오전 6시까지 21시간 가까이 고강도의 밤샘조사를 받았다.
이 시장은 귀가 후 당일 하루 연가를 냈다.
검찰은 당초 이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가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의 소환과 동시에 청주시청 회계과와 정책보좌관실을 압수수색해 이 시장에게 정치자금을 준 곳으로 알려진 선거홍보기획사가 수주한 청주시 행사 용역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청주시청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개청 이래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 때 이 시장의 선거홍보를 대행한 이 선거기획사 대표 A씨와 이 시장이 5억여원의 돈 거래를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이 중 A씨가 3억여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 이 시장으로부터 상환 받은 과정에서 1억원을 되돌려 받지 않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을 ‘채무 면제나 경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시장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 캠프 관계자들을 대질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등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거나 기부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선거비용 회계책임자가 선거 비용의 수입 지출을 은닉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계책임자에 대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잃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