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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엘개발 전 임원…"내연녀 동생 취직시켜준 회사 특혜 의혹"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류진국기자 송고시간 2015-12-31 22:20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레고랜드 코리아'(이하 레고랜드)의 시행사 엘엘개발의 전 임원 M씨(59)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의 동생 B씨를 취직시켜준 B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연녀 A씨의 동생 B씨 취직시켜준 사무소에 특혜 의혹
 
 엘엘개발 전 임원 M씨는 사무소 회장이자 대주주인 K씨를 알게되고 K씨를 통해 사업자금을 차용해 줄 P씨를 소개받아, 내연녀 A씨의 동생 B씨를 사무소에 입사시키게 된다.
 
 이후 건설사업관리(CM) 및 프로젝트관리(PM)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K씨로부터 평소의 친분을 고려해 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산정 등 사업 진행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는다.
 
 이에 엘엘개발로하여금 사무소와 지난 2013년 7월 70억원 상당의 CM 용역계약과 작년 11월 용역비 11억원 상당의 PM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한다.
 
 전 임원 M씨는 용역업체 선정과 용역비를 높게 책정해주는 등 기타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K씨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사무소의 시가 2억원 상당의 벤츠 리스차량 1대를 교부받아 사무소로 하여금 8000만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하게 한 혐의 또한 있는 상태다.
 
◆업무상배임 혐의
 
 앞서 언급한 사무소와의 70억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M씨는 계약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에 12월경 엘엘개발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KB부동산신탁 명의의 자금집행계좌에서 사무소 명의의 은행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7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엘엘개발의 정관에는 2억원 이상의 자금지출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 변경, 해지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엘엘개발의 자금 집행은 강원도의 동의 및 대주(貸主)의 확인을 받는 등 위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엘엘개발의 개발총괄대표였던 M씨는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M씨는 작년 7월 사무소로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추가 선급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엘엘개발의 정관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이사회를 거치지 않는 등 9월에 선급급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M씨는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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