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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연말연시 특별 예방․단속 실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5-12-29 21:49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자수하면 과태료 면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출처=선관위 홈페이지 화면캡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 개최와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선거관련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과 같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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