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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후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증가

[=아시아뉴스통신] 김동준기자 송고시간 2016-01-11 11:30

자료사진.(사진제공=로밴드)


 지난 해 가장 이슈가 됐던 사항 중 하나가 바로 ‘간통죄 폐지’다. 이렇게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함께 폐지 여부에 관심에 쏠렸던 ‘이혼 유책주의’는 계속 남게 되면서, 아직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혼 사유의 첫 번째 이유인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의 범위가 외도나 간통에서 외도 하나만으로 좁혀진 것이 큰 이유이다.

 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을 한다. 혼인 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 행위로 인한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가능하다. 단, 부정 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 파탄 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 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다.

 배우자의 부정 행위(간통)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 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판단되는 증거 자료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자료사진.(사진제공=로밴드)


 이혼 소송으로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혼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 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위자료 청구권과 재반분할 청구권의 관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 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그 권리의 발생 근거, 제도의 입법 취지, 재판 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로밴드 법률사무소의 이혼 전문 변호사는 추가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제 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해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해당 경우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 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 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 기본적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20년간의 소송 경력으로 전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전문 상담은 홈페이지www.lawband.co.kr및 전화번호(1644-8523)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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