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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 홍보 포스터.(사진제공=남해군청) |
경남 남해군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달 말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다.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1∼6급 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는 세대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 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난방에너지(전기,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물카드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카드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가상카드로 판매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기요금 등 매달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1인 가정 8만1000원, 2인 가정 10만2000원, 3인 이상 가정 11만40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신청∙접수는 이번 달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용기간은 오는 3월 말까지이다.
에너지바우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