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4일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왼쪽줄 앞에서 세 번째)이 서원구청에서 옛 청주시노인전문병원 고용승계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병원 새 수탁자에게 권고는 하겠지만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사진제공=청주시청) |
충북 청주시가 폐업한 옛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조 등의 고용승계 요구와 관련, 14일 새 병원위탁자에게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기존과 같은 입장이어서 해고 전 직원들의 재고용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이날 서원구청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이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자리에서 ‣새 수탁자와 중재 ‣시민 일자리 창출 차원의 시민 우선 고용 ‣노조.비노조 구분 없이 실직자 우선 고용 ‣성실한 노조와 대화 등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고용승계와 관련, “수탁예정자에게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도 “다만 수탁예정자에게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5일 노인병원이 폐원하기 전까지는 고용승계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3차 공모를 통해 새 수탁예정자인 의명의료재단이 병원을 인수해 문을 여는 것은 새로 개원하는 병원의 성격과 동일해 고용문제는 해고자와 수탁자 간 쌍방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협약의 특성상 노조의 전체 해고근로자의 고용승계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청주시는 밝혔다.
의명의료재단도 고용승계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 공모는 1차의 경우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었고 2차 때 청주병원이 수탁예정자로 선정됐었다.
이 때 청주병원이 노조와 협의를 하면서 개원을 추진하던 중 일부 노조관계자가 반발하면서 개원마저 무산됐다.
이 시장은 시민사회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2차 공모 때가 노조원 고용의 좋은 기회였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 “옛 직원 고용승계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