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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고금리로 인한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때까지 대부업체 일일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대부업체 일일점검은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한 대부업법 금리제한 규정이 지난 2015년 말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했으나 최고금리를 27.9%로 인하하는 개정안이 작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돼 대부업법 효력에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31일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 준수 공문을 보내 고금리 이자 수취를 자제하도록 협조를 구했으며 국회 대부업법 개정시까지 이자규정 효력공백을 악용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일점검 및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 발견 시 서천군 지역경제과(041-950-412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