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생수 제조업체 등 먹는 물 관련 업소 점검 강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6-01-13 22:16
먹는 샘물(생수) 제조업, 수 처리제 제조업 등 5개 업종 34개소 대상
경상남도는 먹는 샘물 제조업(생수 공장) 등 도내 먹는 물 관련 영업장 34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해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구분 시행하며, 전년도 수질기준 초과 영업장에 대해서는 점검횟수를 높이는 등 먹는 물로 인한 도민의 건강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먹는 물 관련 영업장의 적정 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먹는 샘물 제조업과 수입판매업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점검을 시행해서 허가사항 이행 및 원수·제품 수 수질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먹는 샘물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먹는 샘물 보관·관리 상태와 판매일지 기록·보존 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수 처리제 및 정수기 제조업에 대해서는 연1회 이상 검사장비와 표시사항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먹는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마트와 시장 등 시중에서 판매중인 먹는 샘물을 무작위로 수거해서 수질기준과 표시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35개소 영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시행해 수질기준 초과 등 총 4건을 적발했으며, 영업정지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위반정도가 중한 1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
경남도는 “정기점검 이외에도 내용물이 변하기 쉬운 계절이나 민원이 있는 경우, 유통 중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적합 제품을 유통시키거나 먹는 물의 수질과 위생을 해칠 수 있는 고의적이고 지능적 위반을 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고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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