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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함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모습.(사진제공=함양군청) |
경남 함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6일자로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4개항을 제∙개정해,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개정은 농기계를 빌리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중부∙북부∙남부권 등 3개 권역에 32종 249대가 있다.
하루 30여대 이상 임대돼, 일손 부족 농가의 기계화 영농과 농가경영비절감 효과가 크다.
특히 지난 2011부터 2015년까지의 농기계 임대수입은 2억7200여만원에 이른다.
이번 조례제개정으로 이용률이 높아지면 일손부족 농업인에게는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군민소득 3만 달러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 주요내용은 함양군 인구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둔 군내 거주자와 귀농귀촌 농업인(전입 후 3년간)에게는 임대료를 절반 가격으로 깎아주는 조항을 신설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이전에는 2만원부터 4만5000원까지 4단계였던 임대요금을 1만원부터 7만원까지 7단계로 세분화함으로써 가격을 합리화했으며, 관리기 등 500만원 이하의 소형농기계 임대료의 경우 1만원으로 일괄 조정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 입출고 시간을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출고시간의 경우 임대전일 오후 5시에서 입고시간은 당일 오후 5시까지로 24시간 변경 개정해,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농기계 사용신청 접수기한도 임대일 7일전이던 것을 10일전으로 연장, 여유 있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농업인들이 불편해하고 건의한 내용을 대폭 반영해 조례를 제∙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노동력이 부족한 농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해 군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의 초석이 되는 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