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 등 연 4회에 걸쳐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연납을 신청할 경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연납 후 이전·말소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일수 세액은 환급처리하며,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입지에서 해당년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6월, 12월 부과되며 할인 혜택을 제외한 가산세 등 다른 불이익은 없다.
신청대상자는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시청 세정과 방문 및 전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서를 통해 직접 창구에 수납하거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연납 납부한 차량과 개별 연납을 신청한 차량 1만2200여대의 소유자에게 연납 납부서를 지난 8일 일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조기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자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연납을 신청해 혜택을 볼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061-270-3448)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