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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축산허가제 설명회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6-01-14 10:04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와 축산업 허가제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5회에 걸쳐 보령축협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15일 오후 5시에 육계 ▶20일 오후 1시 30분에 양돈 ▶21일 오전 11시에는 젖소 및 기타 ▶22일 오전 11시 30분에는 한우 분야를 각각 개최한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주요내용은 지자체 건폐율 60%로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 강제금 경감, 축사차양·지붕연결부위·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등이다.


 양성화 처리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불법건축물 자진신고→이행강제금 납부→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신고 또는 허가→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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