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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권보호 사후대책보다 사전예방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훈학기자 송고시간 2016-01-14 10:06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인간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대전시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교권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교권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내용은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전문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교권을 침해한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은 관할청에 반드시 보고 의무 등 이다. 
 
 지난해 교권침해 현황은 300건으로 지난 2014년 253건보다 증가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중학교에서 사례가 크게 증가했으며 학부모에 의한 것은 크게 감소했다. 
 
 또한 교권침해 사안별로는 2014년에 비해 폭언ㆍ욕설과 교사 성희롱이 증가했으며 폭행은 동일하고 수업진행방해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미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 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심리상담ㆍ치유센터를 운영해 교권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등의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데 대해 ‘찾아가는 Tee센터 특강’, 선생님을 위한 화요상담기법 연수, 학부모를 위한 목요대화기법 연수를 실시해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주체간 상호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인성 함양과 인식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최경노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2월에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처벌이나 조치가 난무하기보다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동적이고 인간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권보호에 이바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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