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새해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1-14 10:27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2016년 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조기에 홍보해 복지수요자 혼란방지와 적극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나섰다.
달라지는 주요 복지시책∙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와 급여인상이다.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28%이하(1인 가정 기준 43만7000원)에서 중위소득 29%이하(1인 가정 기준 47만1000원)로 선정기준이 완화됐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 40%이하로 1인 가정 기준 62만4000원에서 64만9000원으로 완화됐다.
또한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 가정 기준 최대 43만7000원에서 47만1000원으로 전체 평균 4만원이 증가된다.
이는 이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이 기준의 범위에 들어와 복지서비스를 받는 등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례식장 영업도 종전 자유업에서 오는 29일부터 신고제로 변경돼, 장례식장의 시설, 설비,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이 강화되고 장사시설 내 가격표 게시가 의무화된다.
특히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사업이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으로 통폐합 돼, 이번 달부터 운영된다.
자격요건이 종전 소득∙재산기준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하인자로 변경되고, 대출한도도 2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7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노인의치(틀니) 시술비용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영일 의창구 사회복지과장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수요자가 없도록 변경되는 복지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며 “새해에도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 의창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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