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1-14 10:4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조철현)는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만5333건 4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 등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됐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스마트폰 위택스에서도 언제든 편리하게 납부할 있다.
조철현 마산회원구청장은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게재,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시민들도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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