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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방과후 학교 위탁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 라인을 일선학교에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된 내용은 방과후 학교 위탁업체 선정에 처음 도입되는 지방계약법과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개편 시스템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위탁업체 가운데 계약 시 추정 가격을 2000만 원 이상 초과할 경우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해 2단계 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최경노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업체 및 프로그램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해 방과후학교의 청렴도를 한층 높이고 학생·학부모가 만족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지침이 전달됐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방과후학교는 대전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전체 학생 가운데 83.4%가 참여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의 1만 8478강좌 가운데 위탁업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강좌는 7.6% 수준이며, 78%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