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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월부터 점심시간 소규모 음식점 주정차 단속 완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서선희기자 송고시간 2016-01-14 10:42


 자료사진.(사진제공=동대문구청)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단속보다는 배려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상인과 상생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다.


 구는 영세영업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이용객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는 2월부터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3시간 30분)까지 왕복 6차선 미만 도로변의 음식점 주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 완화는 장기 불황 속 어려움을 겪는 식당 자영업자와 주차난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특히 희소식이다. 구는 기사식당 등 주차장이 없는 소규모 음식점과 인근 주민 모두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및 2열 주차 등은 시간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소통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계도 후 단속 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도 주차걱정 없이 마음 편히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돼 단속 완화를 반기고 있다”면서 “지금도 일부 차량들의 주차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단속 완화가 되더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 주차행정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완화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 및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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