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와 관련해 자진납부 할 경우 20% 감경제도와 과태료 체납처분, 행정제재 사항 등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14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 시 1만원씩 추가돼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지만 자진납부할 경우 20%를 감경해준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수령 이후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납부 하면 2만원의 과태료 납부 시 20% 감경된 1만6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체납 시에는 가산금이 발생해 최초 5%의 가산금이 그 다음 달부터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된다. 최고 77%까지 늘어나 과태료 30만원과 가산금 포함 53만1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등의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의견진술기한 내 제출할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경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민원팀(041-339-7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해 압류될 경우 소유권 이전에 제한을 받고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게 되면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 납부를 통해 과태료를 감경 받거나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