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2016년도 과천시민 우선채용 장려금 지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6-01-14 13:31
과천시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내 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연중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고용보조금 2억992만원과 교육보조금 299만2000원을 합쳐 연간 2억3912원의 채용장려금을 신규 채용자 3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1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조금은 월 최저임금 50% 이하(630,000원)에서 채용 후 3년까지, 교육보조금은 월 최저임금 60% 이하(750,000원)에서 1회 지원된다. 이중 교육보조금은 채용 1명당 교육기간 6개월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벤처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등으로, 채용일 기준 한국국적 20세 이상 과천시민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후 2년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고용 후 6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단,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장려금을 지원받은 채용인력은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지원받을 당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해야 한다.
또한 장려금 신청 업체 수에 따라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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