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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계양구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인천 계양구는 14일 부정·불량 축산물 제조·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축산물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식육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관내 380개소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8명과 합동단속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축산물 판매장 위생상태, 유통기한 변조 및 경과제품 사용 보관여부, 성수기 임시 채용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 허가 및 신고 되지 않은 장소에서 포장, 보관, 판매 행위 등이다.
구 관계자는 “특별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해 부정 축산물의 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